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최소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그러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방일 때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가 한국 내에서 거론되면서 강제 연행자의 명부 작성을 일본 정부에 협조 요청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한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에 이미 모든 보상을 다 끝냈다며 '보상에 대신하는 어떤 조치'를 생각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다. 2011년 8월30일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8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갖는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놓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