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북의 박○○(92) 할머니가 추가 등록된 것으로 지난주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생존자 55명)으로 늘었다. 박 할머니는 현재 대구의 한 요양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 제공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이때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위안부 피해 신고ㆍ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등록 업무를 이관받은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에 피해자 등록절차를 적시해 놓고 있다. 우선 국내거주자의 경우 거주지 시ㆍ군ㆍ구에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등록신청을 한다. 신청서에는 신상정보 외에 강제동원 상황, 현지 생활, 귀환 상황 등을 기입하는데 조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인터뷰 횟수 등 조사지침은 따로 없다. 신고자 건강상태에 따라 면담 가능 여부와 횟수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자가 아닌데도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을 노리고 허위신고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자 등록자 중에 이야기를 풀어놓기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친구나 친척의 경험을 자기가 겪은 일인양 등록해 놓고 이것이 발각될까봐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진술하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동원된 위안부 숫자가 수만~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데 비하면 이를 신고ㆍ등록한 피해자 수는 극히 적다. 생존자 위주로 피해 신고가 이뤄진 때문이다. 정혜경 지원위원회 과장은 "생존 피해자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실태조사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쪽 피해자들 위주로 실태가 파악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0년대에 초반 정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중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여성가족부는 공식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8일 공식 등록된 1명은 일시간 4300만원과 함께 매달 이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생존자(5명)에게도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
15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이 월 70만원으로 지급 금액이 가장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50만원이었으나 조례 제정과 동시에 7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는 월 60만원을 할머니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70%, 30%씩 부담하고 있다.